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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기초 보험용어

일하다 보니 필요해서 몇 가지 정리 좀 해봤다.



보험료 
가입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월납, 3개월, 6개월, 1년 정기, 일시납 등

보험금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나 보험 만기시에 지급

보험계약자 
보험사업자의 상대방으로 자기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니는 사람.

피보험자 
보험사고 발생시 대상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는 계약자가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금 발생하지 않음.
보험금의 지급여부는 피보험자가 기준이 됨.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람.
보험수익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수익자가 됨.

보험기간 
보험자의 보험계약상의 책임이 개시되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
보험사고를 보장하는 기간을 말하며, 보험기간을 넘은 상태에서 사고 발생시 보장 못받음.

납입기간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납입기간을 보험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정할 경우 전기납입(이를테면, 20년 납입 20년 만기)이 되고, 보험기간보다 짧게 정하는 경우에는 단기납입(이를테면, 20년납입 30년만기)이 됨.

만기환급형 
보험기간이 만기가 되고 나서 그 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는 형태.

순수보장형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돌려받는 보험료가 전혀 없는 형태.
일반적으로 순수보장형보다 만기환급형이 보험료가 조금 더 비쌈.

실효 
넓은 의미로는 보험계약의 종료를 말함.
좁은 의미로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보험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
실효가 되면 사고가 나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없음.

부활(효력회복) 
효력상실된 보험계약이라 할지라도 일정기간(2년) 내에 연체된 보험료와 회사가 정한 소정의 이자를 납입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하면 계약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데 이를 부활이라 함. 부활이 되면 사고 발생시 이를 보장받을 수 있음.

가입연령 
보험계약 체결시의 피보험자의 연령

감액 
주보험에서 기본보험금액의 가입금액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감액시 변동보험금액도 동일비율로 감액처리

급부금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입원 등, 사람의 생사 이외의 지급사유에 해당되는 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되는 돈. 치료급부금, 요양급부금, 입원급부금, 퇴직급부금, 수술급부금 등이 있다.

미경과 보험료 
납입된 보험료 중 아직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
따라서 실효 시에는 계약자에게 환급됨.

미지급 보험료 
보험사고 및 손해는 발생하였으나 보상여부 및 보험금 사정의 미결 또는 소송이 계류 중인 크레임 등의 이유로 결산 시나 경영분석 또는 산출 시점 현재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

무배당보험 
생명보험약관에서 보험료 산출기초가 되는 예정이율 및 예정사망률 등이 실적치와 차가 생겨도 보험특약자에게 그 차액을 돌려주지 않는 보험. 되도록 차액에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당초부터 보험료를 싸게 하는 것이 이 보험의 특징이다.

변액보험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모아 펀드를 구성한 후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익을 배분해 주는 실적배당형 보험. 투자 성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금도 변동된다.

보험나이 
보험가입 시 계약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연령.
보험나이는 보험대상자의 호적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며, 만 나이로 계산하되 1년 미만의 끝수 중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하고, 6개월 미만은 버린다.

보험료율 
보험가입금액에 대해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보험료율이라고 한다.
보험료율은 보험종류, 성별 및 연령별로 다르며, 실제 보험료는 보험회사가 작성한 보험료표에 의해 계약보험금액, 보험종류, 성별, 연령별로 산출한다.

보험차익 
보험계약의 만기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합계액에서 납입보험료 총액을 뺀 금액을 보험차익이라 한다.
보험차익에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만, 10년 이상 유지한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보험차익은 과세하지 않는다.

순보험료 
장래에 보험금으로 지급하기 위한 재원이 되는 보험료.
즉, 사망보험금과 장해급여금등으로 지급할 위험보험료와, 만기생존보험금과 해약환급금 등으로 지급할 저축보험료가 이에 해당한다.

언더라이팅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등과 같은 발생가능한 위험정도를 평가, 선택하여 적절한 위험집단으로 분류함으로써, 보험회사가 계약에 대한 인수여부를 판단하는 의사결정과정.

주계약(기본보장계약) 
생명보험계약의 가장 기본적이고 주된 계약부분을 말하며, 특약을 부가하는 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는 주보험과 의무적으로 부가되는 특약을 합쳐 주계약이라 한다.

표준체 
신체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큰 위험이나 결함이 없어 특별한 조건을 붙이지 않고 기준보험료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말함.

표준미달체 
보험사고 발생위험이 높아 표준체와 같은 조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뜻함. 표준미달체의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 할증이나 보험금 삭감, 급부의 제한 등과 같은 조건을 붙여 계약할 수 있다.

휴면보험금 
상법에 의해 2년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회사의 지급의무가 면제된 만기, 중도보험금 및 해약환급금 등을 말한다. 생명보험협회를 통해 조회 후 해당 보험회사에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아, 히밤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