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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

옵트인(Opt-In) & 옵트아웃(Opt-out)

e메일이나 전화, 팩스 등에 보내는 광고성 정보(스팸 메일)에 대한 규제 방식을 말한다.
옵트인은 수신자의 권리를 중시해 수신자가 사전에 동의해야만 광고 e메일이나 전화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식.
업체가 고객들의 e메일을 모아서 광고나 소식지를 배포하는 것이 아닌 고객 스스로 업체가 제공하는 정보나 소식들을 받아보겠다고 자발적으로 e메일을 기입하여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고나 업체 홍보 등의 메시지에 거부반응이 적으며 고객반응률이 스팸메일보다 높게 나타난다.
반대로 옵트아웃은 수신자가 발송자에게 수신 거부 의사를 밝혀야만 e메일 발송이 금지된다는 점에서 발송자의 권리를 중시한다.
고객이 더 이상 e메일 정보를 원치 않을때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즉 e메일을 한번 보낸 뒤 거부하지 않으면 허락한 것으로 간주해 계속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일반전화, 휴대전화, 팩스를 이용해 광고를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수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옵트인’ 제도를 3월3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수신자 사전동의 없이 광고를 전송하는 사업자는 적발시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그러나 인터넷 쓰레기편지(스팸메일)에 대해선 수신자가 구체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해야 금지되는 현행 옵트아웃 제도가 유지된다.
정통부는 e메일에 옵트인 방식을 도입할 경우 영세업체들의 마케팅 기회가 사라지게 된다는 점을 우려, 현행 옵트아웃 방식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날로 수법이 교묘해져가는 스팸메일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좀더 강력하게 옵트인 방식을 채택한 법개정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유럽연합은 사전 동의가 있어야만 광고성 메일을 보낼 수 있는 옵트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과 일본은 메일을 받은 후에 거부의사를 밝힐 수 있는 옵트아웃을 선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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